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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 19-9(1step)
사람의 혈청 내의 CA19-9(Carbohydrate Antigen 19-9) 항원검출을 위한 정량 검사용 시약이다.
Summar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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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(인증) 번호
14-30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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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탈로그 코드
RC03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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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 방법
IRM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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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체의 양
25 ul (1step) / 50 ul (2step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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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큐베이션 시간
45'RT (1step) / 30'+30'RT (2step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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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탠다드 범위
Qualitative / 0-240 U/m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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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목적
사람의 혈청 내의 CA19-9(Carbohydrate Antigen 19-9) 항원검출을 위한 정량 검사용 시약이다.
검사 원리
이 검사는 비경쟁 반응에 의한 방사성 동위원소 면역 측정법(IRMA)으로서, 두 개의 서로 다른 단클론 CA 19-9항체를 사용하여 Sandwich를 형성한다. 이 중 하나는 튜브에 흡착되어 있고, 다른 하나는 Biotin에 접합되어 있다. 실온에서 45분 반응하는 동안 검체에 존재하는 CA 19-9는 튜브에 흡착된 단클론 CA 19-9항체와 결합하고 이미 형성된 항원-항체 복합체에 125I Tracer와 Tracer buffer가 결합하여 형성된 125I이 접합된 단클론 CA 19-9 항체가 결합하여 Sandwich를 형성한다. 이 중 결합하지 않은 물질은 세척 과정에서 제거되고, 고정상에 결합된 복합체의 양은 검체 중 CA 19-9의 양에 비례하며, 이것의 농도는 감마카운터로 방사능량을 측정하여 계산한다.
사용상 주의사항
검사에 사용된 모든 검체, 시약 또는 기구 등은 감염원이 될 수 있으므로 취급에 주의한다.
모든 시약 및 사람의 검체 등은 지정된 장소에서 취급해야 한다.
- 125I 표지 항원액은 방사성 동위원소이므로 동위원소 취급규정에 따라 다루고 폐기한다.
- 표준액 및 정도관리 혈청이 용기 밖으로 새어나올 겨우, 최종농도 1% 치아염소산나트륨 용액에 상기 용액을 넣어 약 30분간 방치시켜 병원성을 제거한 후 이를 생물학적 위험물로 간주하여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.
- 항상 실험 전에 실험할 예정인 장소에 비닐매트나 이에 상응하는 깔개를 깔아 놓은 다음 실험을 시작하여야 하며, 실험종결 후 121℃에서 20~30분간 가열한 다음 생물학적 위험물질로 간주하여 폐기처분함으로써 간접적 접촉자의 감염을 예방하여야 한다.
- 진단시약 및 검체인 혈액을 다루는 동안 항상 일회용장갑을 착용해야 하며, 입으로 파이펫팅을 하지 말아야 한다.
- 실험하는 동안 흡연, 음식물 및 음료수 등의 섭취를 금지하여야 한다.
- 실험하는 동안 근처에 주사바늘이나 칼 등의 사용자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기구의 취급을 금지하여야 한다.
- 용기 뚜껑을 개봉시 또는 튜브 세척시 분무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여 시약 및 검체들이 입에 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.
- 모든 검체 시료 및 시약을 피펫팅할 때는 재활용한 팁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.
- 사용하고 남은 튜브는 습기가 제거된 상태에서 보관하여야 한다.
- 한번 사용한 튜브는 재사용 하지 않는다.
- 검체는 미지의 바이러스나 감염성질환의 감염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취급에 주의한다.
- 검체를 여러번 동결·해동 시키면 검사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.
- 각종 시약구성물은 독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이나 피부가 혈액으로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깨끗하게 씻는다.
- 이 검사는 1회의 결과를 기초로 해석되어서는 안되며 다른 임상상태와 실험실 결과를 함께 이용하여 의사의 판정에 의하여 최종결과를 결정해야 한다.
- 시험 시 다른 Lot의 시약을 혼용하여 사용하면 안된다.
- 검체는 원칙적으로 즉시 운반해야 하며, 당일 시행되지 않거나 운반되지 않는 검체는 적절한 온도(냉장4℃ 또는 냉동)에 보관하여 운반하도록 한다.
- 본 키트는 전문가 사용 체외진단시약으로 체외진단용으로만 사용한다.
- 이하 일반적인 실험실 주의사항을 준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