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β-hCG IRMA Tube

사람의 혈청 또는 혈장 내의 β-hCG 항원을 검출하기 위한 정량 검사용 시약이다.

Summary

  • 허가(인증) 번호

    14-3221

  • 카탈로그 코드

    RF04N

  • 검사 방법

    IRMA

  • 검체의 양

    50 ul

  • 인큐베이션 시간

    30'RT + 30'RT

  • 스탠다드 범위

    0-2500 mIU/m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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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목적

사람의 혈청 또는 혈장 내의 β-hCG 항원을 검출하기 위한 정량 검사용 시약이다.

검사 원리

이 검사는 비경쟁반응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 면역측정법(IRMA)으로서 두 개의 서로 다른 단클론 β-hCG 항체를 사용하는‘ Sandwich Method’이다. 이 중 하나는 튜브에 흡착되어 있고, 다른 하나는 125I으로 접합되어 있다. 실온에서 30분 반응하는 동안 검체에 존재하는 β-hCG은 Tube에 흡착된 단클론 β-hCG 항체와 결합하고 결합하지 못한 β-hCG은 세척된다. 세척 후 Tracer를 분주하고 실온에서 30분 반응하는 동안에는 이미 형성된 항원-항체 복합체에 125I이 접합된 β-hCG 항체가 결합하여“Sandwich”를 형성한다. 결합하지 않은 물질은 세척 과정에서 제거되고, 고정상에 결합된 복합체의 양은 검체 중 β-hCG의 양에 비례하며, 이것의 농도는 감마카운터로 방사능량을 측정하여 계산한다.

사용상 주의사항

검사에 사용된 모든 검체, 시약 또는 기구 등은 감염원이 될 수 있으므로 취급에 주의한다.
모든 시약 및 사람의 검체 등은 지정된 장소에서 취급해야 한다.

  1. 125I 표지 항원액은 방사성 동위원소이므로 동위원소 취급규정에 따라 다루고 폐기한다.
  2. 표준액 및 정도관리 혈청이 용기 밖으로 새어나올 겨우, 최종농도 1% 치아염소산나트륨 용액에 상기 용액을 넣어 약 30분간 방치시켜 병원성을 제거한 후 이를 생물학적 위험물로 간주하여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.
  3. 항상 실험 전에 실험할 예정인 장소에 비닐매트나 이에 상응하는 깔개를 깔아 놓은 다음 실험을 시작하여야 하며, 실험종결 후 121℃에서 20~30분간 가열한 다음 생물학적 위험물질로 간주하여 폐기처분함으로써 간접적 접촉자의 감염을 예방하여야 한다.
  4. 진단시약 및 검체인 혈액을 다루는 동안 항상 일회용장갑을 착용해야 하며, 입으로 파이펫팅을 하지 말아야 한다.
  5. 실험하는 동안 흡연, 음식물 및 음료수 등의 섭취를 금지하여야 한다.
  6. 실험하는 동안 근처에 주사바늘이나 칼 등의 사용자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기구의 취급을 금지하여야 한다.
  7. 용기 뚜껑을 개봉시 또는 튜브 세척시 분무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여 시약 및 검체들이 입에 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.
  8. 모든 검체 시료 및 시약을 피펫팅할 때는 재활용한 팁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.
  9. 사용하고 남은 튜브는 습기가 제거된 상태에서 보관하여야 한다.
  10. 한번 사용한 튜브는 재사용 하지 않는다.